재판부 “자산 예치 인정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 의장과 임원들에게 3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 측은 2017년 ‘8’이라는 이름의 가짜 회원 아이디를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1221억원대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가짜 거래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를 통해 회원 약 2만 6000명에게 총 1800억원 규모 거래를 유도했다. 당시 판매한 가짜 비트코인은 약 1491억원어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형 당시 두나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17년 말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4천여개, 매도한 수량도 1만1천여개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으로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는지 면밀하게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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