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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당적 문제에 ‘비례 전략공천’도 막혀···난감해진 한국당

이중 당적 문제에 ‘비례 전략공천’도 막혀···난감해진 한국당

등록 2020.02.07 14:22

임대현

  기자

선관위, 비례대표에 전략공천 금지···당원들 투표 받아야한국당,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에 당원 옮겨야 하나 고민‘이중 당적 불가’ 정의당 요구, 선관위도 전수조사 나설 듯민주당·정의당, 황교안 상대로 ‘이적 권유’ 혐의로 고발도

창당식에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창당식에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전략공천’하는 것을 막았다. 당원들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비례대표 후보에 오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결국 당원까지 옮겨야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돼 난감한 상황이 됐다.

6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지도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조항(47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마침 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려면, 미래한국당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적 투표 절차는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 선거 원칙을 준수하며,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비례대표 경선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그간 비례대표에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처럼 후보를 선정했던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번 선관위의 해석으로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어졌다. 미래한국당은 직접 당원들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된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에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옮기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한선교 의원이 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대표로 옮기기도 했다. 이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당원들도 미래한국당으로 옮겨야할 상황에 놓였다.

당원들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야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활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은 한국당의 이중 당적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을 이중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는 걸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검찰은 미래한국당의 이중 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한 이중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여야는 고발을 통해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에 가도록 권유한 것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강요 및 억압한 것이 입당 강요 혐의에,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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