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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3차 전세기 투입은 미정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3차 전세기 투입은 미정

등록 2020.02.08 11:41

정백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국내 확진자가 24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국내 확진자가 24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가 또는 병원 입원 상태로 격리된 이들에게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할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이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민 수송 차원의 우한 전세기 3차 투입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될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을 대한민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우한으로 전세기를 추가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향후 상황 변화가 생길 것을 대비해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 이용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추가 항공편이 결정된다면 중국인 가족이나 우리 국민의 중국 국적 가족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우한 지역 교민을 수송했으며 총 701명의 교민들이 귀국했다. 이들은 모두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돼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한 지역에 남은 우리 교민과 가족은 약 2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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