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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고객정보·가상화폐 70억원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IT 블록체인

‘고객정보·가상화폐 70억원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등록 2020.02.12 21:38

장가람

  기자

2017년 해킹으로 고객정보 3만1000건암호화폐 70억원어치 탈취당해

‘고객정보·가상화폐 70억원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기사의 사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가상(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빗썸에 법원이 1심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천건과 가상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운영자 이모(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빗썸에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가상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 벌금인 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빗썸은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메일을 운영자 이씨(당시 감사)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3만1천여건을 탈취당했다. 당시 이씨의 개인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도 PC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해 5월에서 10월 빗썸은 사이버공격을 당해 고객 24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70억원어치를 해커에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비정상적인 접속 지속에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해킹 피해 신고에도 따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상화폐 유출 혐의는 피해자 243명 가운데 로그 분석 증거가 제출된 49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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