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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 대상 직원 500명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 대상 직원 500명

등록 2020.02.13 13:45

수정 2020.02.13 14:0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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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검사한 결과, 200개 지점에서 약 500명의 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검사한 결과, 200개 지점에서 약 500명의 직원이 제대 대상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초 우리은행이 밝힌 가담한 직원은 313명이지만, 금감원은 관리책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약 500명으로 산출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활성화 돼,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 예정이며, 추후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고객 고지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피해고객에 대한 고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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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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