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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대료 인하·대출 기한 연장” 지원 총력

[코로나19, 경제직격탄]금융권, “임대료 인하·대출 기한 연장” 지원 총력

등록 2020.02.24 11:28

장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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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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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중은행·카드·보험사 금융지원 나서기업은행, 임대료 30% 낮춰 소상공인·중기 부담 경감신한·국민·우리·하나銀, 대출만기 연장·우대 금리 제공카드업계, 18일까지 영세가맹점 대상 48억원 지원보험사 역시 피해 고객·개인 사업자에 납입 유예 나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가 하면 대출 기한 연장과 금리 우대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카드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특별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3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이 333억원, 만기 연장이 496억원, 원금 상환 유예가 252억원, 금리 우대가 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251억원), 도매업(106억원), 소매업(19억원) 순이었다.

은행별 구체적인 지원을 보면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월 100만원 한도) 인하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의 금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제공하고 만기 도래 시 무내입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금 유예, 최고 1.0%포인트 금리 우대, 지원한도 1000억원, 대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등도 지원책에 포함시켰다.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 시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 코로나19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해 기한연장을 우대한다. 최대 1.0%포인트 금리우대와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 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해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밖에도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을 우대해주고 입금지연이자 감면,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등도 지원한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금융지원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원한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의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제공하고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업체당 대출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를 해준다.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지역신보 특별출연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며 지원한도 총 한도 제한은 없다.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를 유예한다.

카드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카드 결제대금 청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간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48억5000만원(552건)을 지원했다.

KB국민카드는 병원업종은 2~5개월, 약국·의료용품업종은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슈퍼마켓, 미용실, 학원 등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생활밀착업종 이용 시 무이자할부와 함께 10개월 할부 결제 시 4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는 오는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의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미결제대금 상환 시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결제한도 감액도 최장 6개월간 일시 유예하고 일시불 결제는 분할 결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견리된 개인과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 시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2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또 오는 5월 31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확진 판정 고객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실효계약 부활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금리 우대와 이자 감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세부 지원 혜택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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