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만료일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다. 다만 거래소는 “공익과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본격적으로 존재감 나타내는 DL이앤씨 이정은 CDO...다음 스텝은? · IMF, 한국 올해와 내년 2.3% 성장 전망 ·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강남3구 1채면 그 외 지역 2채 산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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