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만료일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다. 다만 거래소는 “공익과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정무위 국감, 여야 MBK 김병주 타케팅...봉이 김선달·먹튀 등 날 선 비판 · GS리테일, '아픈 손가락' 어바웃펫 결국 매각 추진 · 금·은 몸값 치솟자 은행들 보유 골드·실버바 품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