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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마감···‘빅3’ 모두 참여할 듯

오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마감···‘빅3’ 모두 참여할 듯

등록 2020.02.26 07:52

수정 2020.02.26 08:57

정혜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신청이 오늘(26일) 마감된다.

이날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 제출에 이어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DF10(시티플러스 운영), DF12(엔타스듀티프리)도 입찰 대상이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의지를 드러내는 기업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는 이번 입찰 대상인 5개 구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임대료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만큼, 롯데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지가 이번 입찰전의 관전 포인트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T1에서 운영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이번 입찰 대상에 오른 만큼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세계 최대 화장품·향수 면세점 사업자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DF2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신세계는 롯데가 철수한 후 이어받은 3개 구역의 운영기간이 2023년 7월까지 남아있어 비교적 느긋하지만 이번 입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면세점만 보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바잉 파워와 국제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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