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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온, '진짜 후기' 작성 유도 특허 등록

커넥트온, '진짜 후기' 작성 유도 특허 등록

등록 2020.02.26 19:33

수정 2020.02.27 12:39

주성남

  기자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고 자신의 SNS에 올린 소비자 기만 행태에 대해 최근 공정위와 식약처 등 주요 기관들이 철퇴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특정 만족도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진짜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특허가 지난 1월 등록[등록번호: 1020741280000]돼 눈길을 끌고 있다.

커넥트온 제공커넥트온 제공

이 특허는 카카오톡 알림톡, 네이버 톡톡, 문자메시지 등의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배송 이후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충분히 경험한 시점에 만족도 조사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조사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실제 사용 후기(리뷰)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제품의 이용 경험을 어필하도록 유도하는 팬슈머 마케팅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의 구매 확정 이후 리뷰나 별점 등에서 만족도에 해당하는 지표를 추출해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를 제시해 자신의 SNS에 실제 사용 후기를 게시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챗봇으로 구축하면 간편하게 소비자 소통을 강화할 수 있으며 챗봇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고객만족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를 등록한 커넥트온 관계자는 “카카오 챗봇 공식 파트너사로 DB손해보험, 서울시, 야놀자, 인터파크 등 대기업과 공기업의 다양한 챗봇 구축 프로젝트 진행 경험은 물론, 이번에 등록된 특허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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