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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이익 사회 환원”···여객법 개정안 폐기 호소

이재웅 “타다 이익 사회 환원”···여객법 개정안 폐기 호소

등록 2020.03.02 14:32

이어진

  기자

타다 유니콘·기업공개 시 모든 이익 사회 환원여객법 개정안 폐기 촉구 “꿈꿀 수 있게 해달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웅 쏘카 대표가 향후 타다로 얻는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돼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 택시기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회환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여객법 제18조에 근거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은 는 11~15인승 운전자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에 한해 6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 통과 시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다와 차차는 불법이 된다.

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해봤으나 통과 후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을 폐기해줬으면 한다. 혁신기업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원래는 몇 년 뒤 기업공개를 앞두고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싶었다. 혁신을 이룬 다음에 이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회환원을 발표하면서도 며칠뒤에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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