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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객법’ 후속 논의 ‘속도’···기여금·가맹기준 완화

정부 ‘여객법’ 후속 논의 ‘속도’···기여금·가맹기준 완화

등록 2020.03.17 15:50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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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개 모빌리티 간담회···여객법 후속조치 논의스타트업 기여금 감면, 가맹대수 4000대→500대 완화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개 모빌리티 업체를 만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기여금을 감면하고 가맹 사업 기준을 서울시 기준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 및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여했다.

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또 김 장관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는 한편 가맹사업에서는 서울 기준 종전 4000여대 면허 기준 대수를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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