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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시장조성 기능만 허용”

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시장조성 기능만 허용”

등록 2020.03.18 14:24

고병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범위를 축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성의 기능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1조1837억원 규모였던 공매도 거래규모는 16일 4686억원, 17일에는 349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시정조성자 예외규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연일 고조되자 추가 조치로 거래소 차원에서 ‘시장조성자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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