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신청 방법과 수령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철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고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peteram.png)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