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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에···인천공항 일부 면세점 2월 임대료 미납

코로나19 타격에···인천공항 일부 면세점 2월 임대료 미납

등록 2020.03.26 18:07

정혜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일부가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전날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를 마감해야 했던 2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 2곳과 입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월 3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 16% 수준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출국장 면세점 1곳을 운영하는 그랜드 면세점도 전날까지 마감인 2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시티면세점은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사업자의 임대료를 3개월 납부유예 해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으나 이 조치는 다음달부터 해당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도 그랜드면세점과 시티면세점뿐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 SM면세점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4개 면세점의 1터미널 3월 예상 매출은 18억27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는 46억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이른다.

대기업의 사정도 비슷하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830억원 수준인데 3월 매출액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한달 매출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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