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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어느 나라보다도 공정해···행정소송 승소율 95%”

금감원 “제재심, 어느 나라보다도 공정해···행정소송 승소율 95%”

등록 2020.03.29 12:00

차재서

  기자

“위촉위원 5명 포함시켜 객관성 보장”“금감원장, 위원 선정 등에 관여 안해”“대심제 도입으로 대상자 방어권 보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법률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CEO 징계로 ‘월권’ 논란에 휩싸이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29일 금감원 측은 “제재심 위원구성과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은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 비교할 때 실제적‧법률적으로 공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학계 등 금융분야 전문가로 대의회(중징계 심의)를 꾸리는데 8명의 위원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며, 나머지는 법률자문관(검사)과 금융위 국장, 위촉위원 5명을 포함시켜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재심의위원 선정에 금감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수석부원장이 풀(Pool)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해 실무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금감원은 검사업무와 제재업무를 분리·운영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재심의국이 검사국 검사 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제재여부·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엄격히 심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함께 출석해 의견을 내는 ‘대심제’를 놓고도 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행정기관 중 대심방식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른 결과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금감원의 승소율은 약 95% 수준으로 다른 행정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제재심 개최 3일전부터 조치안건 전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제재심을 재판처럼 전면 대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공정한 제재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일례로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FCA)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FCA 규제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대심제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전언이다.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제재업무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제재(감봉 등 징계, 과태료‧과징금)는 실효성‧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해당 행정기관(검사‧조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성격·프로세스가 다르다”면서 “금감원이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융위설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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