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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免, 인천공항 신규 사업권 포기···“임대료 부담 크다”

롯데·신라免, 인천공항 신규 사업권 포기···“임대료 부담 크다”

등록 2020.04.08 18:16

수정 2020.04.08 19:00

정혜인

  기자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않기로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고정 임대료 부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결국 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T1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지난달 9일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4기 사업 응찰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로 더욱 확대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도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권은 특히 최장 10년까지 운영 가능한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에 세운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해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하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로부터 자리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업황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최소 보장액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6개월마다 산정한 기준액이 최소보장금보다 높으면 최소보장금액과 차액을 더해 납부하고, 이 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최소보장금만 납부하는 식이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면세점의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일 여객수가 급감했다. 특히 이달 들어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68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일에는 여객 수가 4581명으로 파악돼 2001년 개항 이래 처음 5000명 선이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 9월부터 신규 사업자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공항공사에 높은 수준의 최소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임대료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 효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고객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면세업체들은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DF7(패션·잡화)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유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에 협상안에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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