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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카드뉴스]‘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등록 2020.04.14 09:36

박정아

  기자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면허 없어도 OK’ 전동킥보드 참사는 예견됐다? 기사의 사진

최근 비오는 날 심야시간대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너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고 정황을 살펴보면 ‘무단횡단’이라는 이용자의 과실 외에도 충분히 비극이 예견됐던 부분들이 포착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A씨는 무면허였음에도 공유업체 앱을 통해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면허를 인증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와 결제수단 등록만으로 기기 대여가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또 전동킥보드는 이동 중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기 쉬워 이용자는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만할 뿐, 이를 확인하거나 의무화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구멍 뚫린 안전망이 사고를 막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또한 키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어가는 상황. 기기 대여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용자들 스스로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528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중 34.4%가 운전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운행사고였다는 사실. 작동이 간편하다고 안전마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고는 외출이 많아지는 4월에 부쩍 증가한다는 점.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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