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정황을 살펴보면 ‘무단횡단’이라는 이용자의 과실 외에도 충분히 비극이 예견됐던 부분들이 포착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A씨는 무면허였음에도 공유업체 앱을 통해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면허를 인증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와 결제수단 등록만으로 기기 대여가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또 전동킥보드는 이동 중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기 쉬워 이용자는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만할 뿐, 이를 확인하거나 의무화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구멍 뚫린 안전망이 사고를 막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또한 키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어가는 상황. 기기 대여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용자들 스스로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528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중 34.4%가 운전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운행사고였다는 사실. 작동이 간편하다고 안전마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고는 외출이 많아지는 4월에 부쩍 증가한다는 점.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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