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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카드뉴스]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등록 2020.04.28 09:16

수정 2020.04.28 15:12

이석희

  기자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오토바이 불법행위 버스·택시가 잡는다 기사의 사진

#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 신호가 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
# 인도 위에서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 틈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 신호를 받아 지나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 보행신호가 켜지자 사람들과 같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혹은 보행 중에 우리는 위험하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만납니다. 오토바이는 탑승자 보호에 취약, 사고 발생 시 타인은 물론 본인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에 27일 국토교통부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단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 5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더불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공익제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오타바이도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물론 범칙금이나 벌점,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주행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바뀌어야 할 것은 또 있는데요.

바로 인도 위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인도는 사람들의 통행하도록 차도와 구분해놓은 구역입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것은 법규 위반.(범칙금 3만원) 범칙금을 떠나, 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지요?

위법이라는 것도 잊게 만들 정도로 거리에서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오토바이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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