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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반포3주구 조합서 개별홍보 중단 요청 받아

[단독]대우건설, 반포3주구 조합서 개별홍보 중단 요청 받아

등록 2020.04.30 09:06

수정 2020.04.30 16:01

서승범

  기자

조합, 개별홍보 제보 받아 요청서 발부

대우건설, 반포3주구 조합서 개별홍보 중단 요청 받아 기사의 사진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조합으로부터 개별홍보 중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3주구는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정해진 만큼 관련해 시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9일 반포3주구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홍보 협조 요청의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에는 ‘개별 홍보를 하지말아 달라’는 조합 측의 요청이 담겼다.

조합은 “귀사(대우건설)가 반포동에서 운영 중인 반포지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운을 띄었다.

대우건설의 반포지사는 강남지사에 이은 두 번째 강남권 지사로 반포와 흑석지역 수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설립한 바 있다.

조합은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행위는 홍보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귀사가 반포지사를 일반 사무를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 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대우건설 측에 요청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라 입찰참여자는 합동홍보설명회 후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합원과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대우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으로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반포3주구 홍보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반포지사로 조합원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개별홍보의 건이 아니다. 우리도 공문 회신을 할 것인데 조합이 대우건설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약 8000억원 규모다. 오는 5월말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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