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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청 무시한 대우건설, ‘반포3주구앱’ 재가동

서울시 요청 무시한 대우건설, ‘반포3주구앱’ 재가동

등록 2020.05.07 15:27

수정 2020.05.12 15:04

서승범

  기자

일명 반포3주구앱 재오픈···삼성 계약서 비교집 게재서초구 앱 폐쇄 입장 명확···“확인 후 경고조치 예정”

지난 4월 서울시 협조 요청 공문(좌측)과 대우건설의 ‘대우건설 Only One Masterpiece’ 앱 메인 화면 모습(우측).지난 4월 서울시 협조 요청 공문(좌측)과 대우건설의 ‘대우건설 Only One Masterpiece’ 앱 메인 화면 모습(우측).

대우건설이 서울시와 서초구의 요청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이른바 ‘반포3주구앱’으로 논란을 빚었다. 앱을 만들어 반포3주구와 관련한 홍보를 한 것.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우건설이나 반포3주구를 검색하면 ‘대우건설 Only One Masterpiece’ 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공정한 시공사 선정문화 정착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로 보고 앱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했다.

시는 지난 6일 반포3주구, 서초구,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일부 시공자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개별 홍보 활동 등 관련 규정의 개별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바, 조합 및 입찰참여 시공자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해당 앱을 당시 잠깐 폐쇄했다가 다시 재오픈한 상태다.

7일 현재 앱에는 단위세대와 대우건설의 제안, 관련 뉴스 등이 담겼다. 홍보 영상 등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메인에는 ‘삭제와 변경, 독소조항으로 얼룩진 삼성의 갑질 계약서 또다시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계약서 비교집이 게재됐다.

대우건설 측은 ‘대우건설 Only One Masterpiece’앱이 반포3주구를 위한 앱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앱 운영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앞서 보낸 바 있다. 당시 앱을 폐쇄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며 “일단 경고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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