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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종합검사 한달 전 통지···검사결과 통보 단축

금융당국, 종합검사 한달 전 통지···검사결과 통보 단축

등록 2020.05.13 17:09

주현철

  기자

종합검사 180일, 평가성 검사 90일 이내 검사결과 통보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3일전→5영업일 전 확대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종합검사를 나가려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한다. 또 금융사에 검사 결과도 신속히 알려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나갈 때는 1주일 전에 금융사에 알려 준다. 앞으로는 종합검사의 경우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에 검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후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검사가 끝난 뒤 180일, 부문검사(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 사항이 없으면 종합검사는 160일, 부문검사는 132일로 통보 기한을 앞당겼다. 금감원이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위에 지연된 이유와 진행 상황, 처리 계획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안건 열람기간도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했다. 현재 제재심에는 대상자 본인과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 업계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 밖에 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가 회사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금감원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50% 깎아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부터는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이 경미한 법 위반 행위로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관련 법령과 제재 조치 사례 및 판례, 재발 방지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제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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