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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모자라면 어쩌지?···골라서도 쓸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Q&A]재난지원금 모자라면 어쩌지?···골라서도 쓸 수 있나?

등록 2020.05.14 09:5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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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9개 카드사를 통해 일제히 시작 됐다.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간주) 가능하다. 단 가구원수는 올해 3월 29일 시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구성에 따라 차등되는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이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 응답 식으로 정리 해 봤다.

◆‘재난지원금 결제’ 카드 여러장 사용가능 한가?
정답은 Yes다.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수령해야 하지만, 해당 카드사의 특정 카드 한장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세대주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에서 여러 장의 신용·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발급된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가 신용·체크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있다면 두 장 모두 재난지원금 결제에 쓸 수 있다.

또한 세대주 카드 여러 장을 가족이 나누어 갖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같은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다른 카드가 있다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려는데 모자라면?
정답은 차액만 계좌에서 결제 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차액만큼 계좌에서 인출된다. 이를테면 재난지원금을 60만원을 받았을 경우 7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만 본인이 직접 낸다는 말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카드사 변경은 가능?
정답은 NO.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접수 문자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카드사는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한카드로 60만원을 받았는데 20만원을 쓰다가 하나카드로 갈아 탈 수 없다는 의미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골라서 쓸 수 있나?
정답은 NO.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재난지원금이 우선 결제된다. 체크카드는 재난지원금을 다 쓸 때까지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 예컨대 계좌에 100만원이 있어도 재난지원금을 다 쓸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12일 이틀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375만9245가구가 2조5253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이틀째인 12일 하루 동안 신청분은 195만1530가구·1조365억원이다. 첫날인 11일에는 180만7715가구가 1조2188억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이틀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99만1454가구가 전체 신청금액의 26.4%에 해당하는 6253억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는 83만958가구가 5476억원을 신청했고 부산(22만7672가구·1586억원), 인천(22만2296가구·1564억원) 경남(20만4884가구·1471억원), 대구(17만4843가구·1245억원), 경북(16만4182가구·1132억원), 충남(15만1399가구·1033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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