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15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5일 자정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전날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최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었다.
최씨는 자신의 아내 지인인 A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3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다.
검찰은 이날 이와 같은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가 부산 실종 여성 B(29·여)씨를 살해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는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씨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됐고 이후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최씨가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대해 함구하던 최씨는 A씨에 이어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최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해왔다.
살해된 여성 2명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여죄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