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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허백영 대표 재선임···“정부 첫 인허가 거래소 만들 것”

빗썸, 허백영 대표 재선임···“정부 첫 인허가 거래소 만들 것”

등록 2020.05.20 13:14

장가람

  기자

13일 이사회에서 허백영 前 대표, 신임대표로 선임특금법 시행 앞서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주력

빗썸 허백영 대표(사진-빗썸)빗썸 허백영 대표(사진-빗썸)

국내 주요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허백영 전 대표를 재선임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로 허백영 전 대표를 선임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17년 빗썸에 합류해 준법감시 총괄 및 사업기획 업무를 맡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빗썸 대표직을 지냈다.

허 대표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빗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그는 빗썸 입사 전 씨티은행·씨티캐피탈, ING은행/증권 등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컴플라이언스 업무을 담당하며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빗썸 대표직 퇴직 후에도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하는데 도움을 줬다.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와 당국 간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

다시 빗썸의 수장을 맡은 그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6개월 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뒤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 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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