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 없는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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