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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이혼소송’ 2차 재판···최태원·노소영 모두 불참

‘1조원대 이혼소송’ 2차 재판···최태원·노소영 모두 불참

등록 2020.05.26 17:55

이지숙

  기자

약 15분만에 재판 종료···양측 모두 대리인 참석법원에 제출한 재산에 대해 서로 확인 절차가져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두 번째 이혼소송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유로 불참하며 노 관장 홀로 참석했으나 2차 변론기일에는 양측 모두 소송 대리인만이 참석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SK 측은 최 회장의 불참 이유에 대해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시 50분부터 진행된 두 번째 재판은 약 15분만에 끝났다.

노 관장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재판이 종료된 뒤 “상대방 측과 법원에 제출한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다”며 “상대방이 낸 것 중 특정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어떤 재산 갖고 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 측도 저희 것에 대해 특정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1차 변론기일에 노 관장이 참석하며 최 회장의 재판 참석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첫 번째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법정에 나온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히며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줄곧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내연녀의 존재를 밝힌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반대해며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2018년 2월 정식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시작하게 된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가사2부로 이송됐다. 또한 소송의 쟁점도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가게 됐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18.44%(1294만주)를 보유 중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약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양측은 첫 변론기일 후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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