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사전홍보 및 계도 후 7~8월 집중단속 및 기술지원
목포시는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포시는 6월 한 달 간 사전홍보 및 계도를 거쳐 7월~8월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한다.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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