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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록 2020.06.24 17:42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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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소득 본인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70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연 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사업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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