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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완화···열흘간 무증상 퇴원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완화···열흘간 무증상 퇴원

등록 2020.06.25 09:13

안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 새벽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 됐다.앞으로는 양성 판정이 나와도 무증상으로 확진되고 10일간 증상이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열이 안나면 퇴원할 수 있다.

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다른 병실이나 병원, 시설 등으로 옮기도록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의 몫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증상이 호전됐을 때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격리해제를 완화한 것은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했을 때, 이 기간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뒤 받은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발병 7일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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