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는 일본의 월간지 ‘하나다’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신이 연세대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 통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는 잘못됐다”면서 망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 역사 교과서는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인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이 약탈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토지조사사업은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엉뚱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류 교수는 “징용자 대부분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자원해서 간 것”이라며 “한국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선 것도 강제 연행이 아니라 민간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 우익이 언급했던 망언과 논조가 똑같다.
류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조사와 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이었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한편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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