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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 공장 사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과 수용”

오리온 “익산 공장 사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과 수용”

등록 2020.06.30 15:27

수정 2020.06.30 15:46

김민지

  기자

사진=오리온 제공사진=오리온 제공

오리온이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도 받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온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회사 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과도 공동으로 현장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리온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 되게 대화에 임할 것이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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