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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결과 검찰 무시 움직임에···전문가들 “권고 존중해야” 한 목소리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과 검찰 무시 움직임에···전문가들 “권고 존중해야” 한 목소리

등록 2020.07.01 14:12

수정 2020.07.01 14:14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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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교수 “참여연대 삼성 범죄자 취급···검찰 편파적 수사”최준선 교수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형사처벌 전례 없어”박인환 집행위원장 “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검찰 개혁의 단초”최원목 교수 “일부 시민단체 편향적 의견보다 심의위 의견 중요”

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참가한 (사진 왼쪽부터)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습. 사진=김정훈 기자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참가한 (사진 왼쪽부터)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습. 사진=김정훈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권고를 어떻게 다룰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정책토론회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하고,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문제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수사심의위가 법이 아닌 여론 재판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사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참여연대의 의견만 듣고 삼성이 범죄를 저질다고 보고 수사를 강행해 왔는데, 참여연대가 편파적이듯 검찰도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온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 권력의 견제 입장에선 최소한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에 대해 김 교수는 “대다수 회계학자들이 그 회계처리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맞고 감사기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일침 한 발언을 예로 들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은 죽어버린다”면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이지 구속력 있는 판정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결론을 냈어도 이 부회장 대한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 심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13명 중 10대3 압도적인 표결로 불기소 의결이 난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상당히 대표성 있는 권고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 교수)는 “삼성은 그동안 68회나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 전·현직 임원 110명 이상 430회 소환 조사를 받았고, 50회 이상 압수수색을 받는 등 단일 사건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인데 수사 결과가 고작 이것 뿐”이라며 1년7개월간 계속된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늦게라도 집권세력 하수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결정에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지 않나,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내리고, 그 제도까지 개혁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인지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에서 많은 권력과의 부작용을 낳았고 그 폐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적 의견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기소 권고를 낸 3명의 의견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개혁이 일개 기업을 때리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어 우려스럽고, 계속되는 검찰 개혁 포장과 여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과연 그 제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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