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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출 1000만원 피해···부정사용 전액 금융사 보상

카드번호 유출 1000만원 피해···부정사용 전액 금융사 보상

등록 2020.07.03 10:3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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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드정보 도난 사건과 최근 도난 사건 비교. 자료=금융감독원기존 카드정보 도난 사건과 최근 도난 사건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카드번호가 유출된 국내 신용카드 62만여건 중 일부가 부정사용 돼 1000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만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사 등이 전액 보상한다.

3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확인된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복,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도난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정사용이 확인된 사례는 전체 유효카드 중 138건(0.022%)이었으며 사용액은 약 1006만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8개 신용카드사와 NH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14개 금융사는 FDS를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이상 징후 감지 시 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는 보호 조치가 완료돼 제3자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소비자에게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하도록 개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또는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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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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