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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이슈 콕콕]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등록 2020.07.06 16:07

이석희

  기자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기사의 사진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손 씨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의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며,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냐.”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하지만 손 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이 끝난 혐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직 처벌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제기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정도인데요.

이 혐의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인 상황. 미국의 범죄인 송환을 불허한 법원에서 말한 ‘정당한 처벌’은 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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