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 계약상 상환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회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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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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