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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개정안 윤곽 나온다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개정안 윤곽 나온다

등록 2020.07.10 18:06

장가람

  기자

협의체 “이용자 차별 허용·지원금 규제 상향해야”“단통법 제정 취지와 달리 소비자 후생 저하시켜”“일부 개선으로 부족···통신법 전체 개정 필요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호갱(호구+고객)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에 악영향만 끼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정보통신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단통법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단말기 유통법 제정 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정 이용자에게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 등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불법 지원금의 암시장 화로 소비자 후생이 더욱 나빠졌다는 의견이다.

통계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사용자 비중이 기존 66.9%에서 14%까지 감소하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늘어났지만, 단통법의 성과가 아닌 소비자들 스스로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는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라며 “통신비 감소 이유가 단말기 값 하락이 아닌 소비자들이 선택을 제한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기능이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이라며 “만약 폴더블폰 등 고사양 폰들이 출시되면 단말기 교체 주기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감소도 와이파이로 굳이 고가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단통법만으로는 통신 시장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통신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변정욱 교수는 “단통법 개선 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으나,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올라가면 정부가 압박받는 어려움이 있다”며 “단통법 개선 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단통법 개선을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위약금 구조 개선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지원금 의무유지 기간(7일) 단축 등의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염수현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에 지원하는 법정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가 판매 현장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며 “거의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채워 지급하거나 그 이상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 한도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위원은 또한 “다른 상품 판매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한시적 할인을 단말기 판매에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유지의무기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안한 내용을 통신 정책 결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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