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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가상자산에 세금 20% 매겨야”···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는?

양경숙 “가상자산에 세금 20% 매겨야”···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는?

등록 2020.07.13 14:5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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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암호화폐 세금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루 거래량만 7600억원···막대한 세수효과미국·일본 등 이미 부과···공평과세 기반 마련‘경제적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하느냐’가 관건

가상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가상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법안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재화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에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등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화폐의 기능만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 또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다. 이를 과세한다면 많은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15억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5년 5개월 동안 1조931억원이었으며 연도별로 2015년 15억원, 2016년 45억원에서 2017년 1조6977억원, 2018년 2조5653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조3367억원이 거래됐고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7609억원이 거래됐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의 세율과 부과방식 등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면 과세 논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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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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