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비과세 3년 연장 내용 담아제로금리 시대에 고금리·비과세 혜택 상호금융권으로 몰려실제로 새마을금고·신협 5개월새 수신 잔액 5조 이상 급증비과세 혜택 연장 법안 발의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내용의 과세특례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비과세 혜택을 지속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자는 취지로 과세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예금액 상당 부분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최근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지면서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다. 앞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0.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2%대 예금은 실종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BNK부산은행으로 금리가 1.6%에 불과하다.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공했던 저축은행마저 대형사를 중심으로 금리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투자처를 잃은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신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의 지난 5월 말 수신 잔액은 271조6967억원이다. 새마을금고가 176조3137억원. 신협이 95조383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만 해도 두 기관의 수신 잔액은 266조3077억원이었다. 5개월 만에 5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비과세 연장 법안 발의에 따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고객 유입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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