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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유통규제···‘오프라인’ 옥죄기 어디까지

도 넘은 유통규제···‘오프라인’ 옥죄기 어디까지

등록 2020.08.04 17:56

수정 2020.08.04 18:10

정혜인

  기자

백화점 복합쇼핑몰도 격주 휴업 소비자도 불만 폭증직격탄 오프라인 줄폐업에도 규제 벽 갈수록 높아져이용자 급증 이커머스 불공정행위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유통 규제’로 통칭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10년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새벽 영업 금지, 출점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됐다. 기대와 달리 소비자의 불편함만 초래했을 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지는 못했고 오프라인 대형마트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사업이 주춤한 사이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잇따라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불공정행위가 벌어졌고,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또 강화 움직임 = 의무휴업, 출점 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당시에는 대형마트 산업이 고공성장을 이어가던 때였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대형마트에 집중돼 있다. 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휴일 중 2회는 의무적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 사이 국내 대형마트 산업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오프라인 마트를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5년 대형마트 판매액은 무점포(인터넷쇼핑·홈쇼핑·방문판매 등) 판매액에 뒤쳐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무점포 판매액이 79조5849억원으로 대형마트 판매액(32조4366억원)을 두 배 이상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출점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대형마트의 출점 속도도 더뎌지고 있다. 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2017년 123개, 2018년 124개, 2019년 125개로 조금씩 늘리는 데 그쳤다. 이마트는 2017년 2개점, 2018년 2개점, 2019년 3개점을 폐점했고, 2018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신촌과 안성 스타필드에 매장을 낸다. 올해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점포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통 규제가 일으킨 부작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은 ‘동행세일’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도한 행사였으나, 대형마트만 17일의 행사 기간중 의무휴업 규제 탓에 두 차례나 문을 닫았다. 이 기간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오히려 1.4% 뒷걸음질 쳤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뿐만 아니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과정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출점 제한을 강화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규제 느슨한 온라인서는 경쟁 치열 = 이 때문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이커머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인 롯데쇼핑은 지난 4월 28일 백화점·마트·홈쇼핑·닷컴·하이마트·슈퍼·롭스 등 7개 유통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로 모은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롯데온(ON)’을 선보였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그룹 내 온라인몰을 통합 운영하는 SSG닷컴(쓱닷컴)을 2014년 선보였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된 유통 규제 탓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장들을 배송기지로 활용할 경우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으나, 이 매장들이 유통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벽배송이다. 새벽배송은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각광 받는 분야다. 그러나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배송도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업체들이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 배송이 아닌 별도 물류센터를 통한 배송을 해야만 한다. 수백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사업 진출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마켓컬리, 쿠팡 등 경쟁 이커머스업체들이 빠르게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한 반면, 이마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네오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0일에야 김포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했고, 현대백화점도 김포 물류센터를 짓고서야 지난달 식품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커머스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데 이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커머스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납품업체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길 요구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방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판촉비 전가, 판매장려금 요구,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선두주자 중 하나인 쿠팡도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렀다. 쿠팡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5월), 위메프(6월), LG생활건강(6월), 크린랲(7월)에 잇달아 공정위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시작됐다. 최근 발의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커머스업체들도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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