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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故 최숙현 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NW포토]이용 의원, ‘故 최숙현 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등록 2020.08.04 20:05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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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故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이 상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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