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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기’ 사상 첫 100% 배상···수십 개 부실 펀드 어떻게?

‘울며 겨자먹기’ 사상 첫 100% 배상···수십 개 부실 펀드 어떻게?

등록 2020.08.28 17:25

고병훈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 4곳,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 수용‘위험한 선례’ 우려···다른 펀드사건에 영향 가능성↑라임 외에도 약 5조6000억 규모 펀드 분쟁조정 앞둬업계 “자기책임원칙 무너져···시장 위축 초래할 수도”

‘울며 겨자먹기’ 사상 첫 100% 배상···수십 개 부실 펀드 어떻게? 기사의 사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전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묻지 않는 사상 초유의 100% 배상이라는 선례가 생기면서 추후 다른 사모펀드 분조위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알펜루트 펀드,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여러 부실 사모펀드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나머지 펀드의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라임 펀드와 같은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손실에도 100%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 왜?···판매사들, 당국 압박에 결국 ‘백기’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금융사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2차 답변시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당초 판매사들은 “우리도 라임에 속았는데 100%를 배상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100%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안을 불수용 했을 경우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무너져···“100% 배상 사례 잇따를 수도”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의 결정을 크게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또 이번 분조위 수용에 따라 당장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기타 펀드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운용 등 여타 사모펀드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의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 권고를 내렸다. 사기 계약 취소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고려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추후 다른 사모펀드 분조위에도 이를 적용하면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운용 외에도 약 5000억원이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와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등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또한,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등 판매액이 1000억원이 넘는 부실 펀드도 수두룩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총 22개로 판매 규모는 무려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도 1000여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펀드 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실 펀드로 인한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는 투자자 책임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위험한 선례를 남긴 일”이라며 “이번 일로 판매사들의 펀드 영업 활동에 대한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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