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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공매도 금지법’···불법 공매도 봉쇄 나선 국회

[논란以法]너도 나도 ‘공매도 금지법’···불법 공매도 봉쇄 나선 국회

등록 2020.09.11 16:14

수정 2021.01.08 13:15

임대현

  기자

김병욱·이한정·박용진 등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발의김병욱, 무차입 공매도 방지···주식대차 시스템 전산화김한정, 코스닥 전 종목·코스피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박용진, 유상증자 등 공시사유 발생 차입 공매도 불가

김병욱·이한정·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김병욱·이한정·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한정하거나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란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차(대여)해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방식이다. 판매일과 결제일의 시차가 ‘3거래일’에 불과해 투기성 단기거래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공매도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선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매도 금지 법안이 주목받는다.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 그의 개정안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 체결 시 대차 계약 체결 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기존에 과태료 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과 처벌도 부과하도록 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해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대상 종목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개정안에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개정안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위법적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 때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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