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 다중이용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과 더불어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를 11일까지 연장한다.
또 음식점과 카페, 영화관 등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음식점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영화관과 공영장, PC방 좌석 한칸 띄워앉기 등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점검 및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의 자발적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 및 친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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