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소방 시설물 자체 점검 및 보험 가입 권장
명절 전후에 발생하는 화재는 제수용품 등을 다량 비축하고 있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점포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있다.
시설물 점검과 관리사항은 ▲전기시설, 가설물, 가스용기, 소화설비 등 노후위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 ▲시장 상인회 등의 화재취약시간 순찰·점검 강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시설물 순찰·점검 강화 ▲ 화재보험 가입 등 이다.
광주시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112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 2월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위·수탁 협약’을 체결과 함께 전통시장 전담 안전점검원을 투입해 월 3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전통시장 지킴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관내 25개 전통시장 전기안전등급 B,C등급 점포 1081곳에 대해 오는 11월30까지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광춘 시 재난예방과장은 “전통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화재 시 급격히 확산되고 조치가 어려우며 지형적인 한계로 대응이 늦다는 측면에서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난발생시 119번이나 120번 콜센터에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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