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집합금지 기간 내 김천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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