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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카드뉴스]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등록 2020.10.21 08:44

박정아

  기자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덮죽 논란으로 본 먹거리 특허···내 레시피도 될까? 기사의 사진

최근 한 업체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소개된 ‘덮죽’과 똑같은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표절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가 사과와 함께 사업 철수를 밝혀 사태가 마무리됐는데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업계에서 유사한 조리법(레시피)을 두고 벌어지는 표절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에 자신이 개발한 조리법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앞선 덮죽 사례처럼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조리법이라도 특허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공개된 지 1년 이내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조리법에 한해 특허출원이 가능하지요.

매년 식품과 관련해 이뤄지는 특허출원은 평균 4,200건 가량. 그중 조리법에 대한 출원은 평균 1,000여 건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출원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에 이르는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다고 알려진 특허 등록,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전국 빵지순례 명소로도 빠지지 않는 대전의 한 빵집이 선보인 ‘튀김소보로 빵’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지만 조리의 독창성으로 특허를 받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을 비롯해 흑미를 넣어 식감·영양을 높인 ‘흑미 피자도우’, 색이 변하지 않게 만든 ‘나물 컵밥’ 등이 그렇지요.

빵 대신 밥으로 만든 ‘김치 라이스 버거’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제조방법으로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남다른 조리법으로 특허를 인정받은 음식들, 설명만 읽어도 그 특별함이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조리법 관련 특허의 경우 일상생활과 가까운 소재인 탓인지 기업이나 기관보다 개인이 출원하는 사례가 60.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소기업(25.9%), 대학·공공기관(9.8%)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이지요.

덮죽에 감자빵에 최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조리법 표절 논란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면? 내 소중한 아이디어를 위해 더 늦기 전에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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