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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자는 되는데 술은 안 되는 이유

[상식 UP 뉴스]1+1, 과자는 되는데 술은 안 되는 이유

등록 2020.10.21 15:40

수정 2020.10.21 15:4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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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자는 되는데 술은 안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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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자는 되는데 술은 안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1+1, 과자는 되는데 술은 안 되는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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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원플러스원(1+1) 행사 상품. 과자, 음료수 등 먹거리부터 세제, 휴지 등 행사 품목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1+1 행사를 볼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

바로 술, 즉 주류입니다. ‘맥주 4캔 1만원’, ‘6캔 1만원’ 등의 묶음 판매 문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1+1 행사 문구는 이 주류에 한해서만큼은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이는 1+1 판촉 행사가 국세청에서 정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주류고시)’에 따른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반면, 과자나 음료 등 다른 상품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1+1이 가능합니다. 한때 환경부의 재포장금지 정책을 1+1 규제로 오해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포장’에 관한 내용일 뿐 1+1 규제는 아니었습니다.

‘소주 한 병 사면 한 병 더’ 같은 행사를 보기 힘든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주류 1+1 행사를 본다면, 정말 1개 가격에 2개를 파는 것이 아닌 눈속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품 가격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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