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1℃

  • 춘천 -3℃

  • 강릉 1℃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6℃

  • 독도 6℃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3℃

  • 여수 4℃

  • 대구 4℃

  • 울산 5℃

  • 창원 5℃

  • 부산 6℃

  • 제주 4℃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다음달 23일 재산정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다음달 23일 재산정

등록 2020.10.22 18:19

이세정

  기자

공유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다음달 23일 재산정 기사의 사진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오는 11일 23일 재산정된다.

22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투협은 이달 4일 증권업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각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재산정하고, 금리 수준 공시도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골자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금리를 산정해 운용해 왔지만,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조달금리+가산금리’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전자단기사채,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등 시장금리와 코리보(KORIBOR),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정의했다. 증권사들은 이들 금리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택하면 된다.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해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등 증권담보융자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