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103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해킹 사실 인지 후에도 2주간 침묵을 지키다 언론 보도 후에야 고객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터파크는 당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보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며 경찰과의 수사 협조로 해커와의 협상 과정을 알릴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터파크는 이 사고로 2016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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