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6℃

‘추미애 아들 상관’이 고발한 동부지검장 사건, 중앙지검 배당

‘추미애 아들 상관’이 고발한 동부지검장 사건, 중앙지검 배당

등록 2020.11.15 13:49

이세정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 상관이던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면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며 고발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